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A은 망 D(이하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은 망인의 자녀이다.
나. 망인은 2017. 10. 25. 피고와 피보험자 망인, 사망보험금 수익자 법정상속인으로 정한 별지 보험내역과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 다.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인은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중 “5.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입원 수술(제왕절개 포함)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이라는 질문에 관하여 ‘아니오’라는 란에 √표시를 하였다. 라.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인 2014. 5. 21. 파주시 E에 있는 F 내과에 내원하여 혈액검사를 받은 후 다음날인 2014. 5. 22. 동맥경화용제인 ‘비비코정 10mg’ 30일분을 처방받았다.
망인은 2014. 10. 13. 다시 위 병원에 내원하여 혈액검사를 받은 후 2014. 10. 16. 같은 약제 30일분을 다시 처방받았다.
마. 망인은 2019. 1. 25. 11:00 운동 도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2:15경 사망하였다.
망인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019. 3. 6. 망인의 사인을 허혈성심질환(급성심근경색 가능성 포함)으로 판단하였다.
바.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 후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9. 5. 21.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 관하여 30일 이상 투약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망인의 위 위반사항과 망인의 사망이 관련이 있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안내를 하였고, 위 안내문은 2019. 5. 22. 원고 A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