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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10 2012가합1120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상해사망보험금...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원고는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① 2012. 1. 12. 별지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② 1998. 11. 18. 별지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상해로 사망할 경우 제1 보험계약에서는 1억 4,000만 원을, 제2 보험계약에서는 1,000만 원을 각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제1 보험계약에 있어 망인의 고지의무 위반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의 보험청약서에는 ‘다음의 사항은 회사가 보험계약자의 청약을 인수하는 데 필요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사실대로 알려야 하고, 만약 사실대로 알리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릴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특히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장이 제한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안내와 함께 질문표 기재에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었고,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중 제9항에는 "[최근 5년 이내] 아래 10대 질병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1) 질병확정진단 2) 치료 3) 입원 4) 수술 5) 투약, [10대 질병](해당 사항에 표기)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뇌출혈, 뇌경색) 당뇨병 에이즈(AIDS) 및 HIV 보균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치질, 치루(누공), 치열(찢어짐), 항문농양(고름집), 직장 또는 항문탈출, 항문출혈, 항문궤양 ”라는 질문이 있는데, 망인은 위 질문에 “아니오"란에 √표시를 하고 위 보험청약서에 서명하였다.

한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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