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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1 2019구합45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 주식회사의 매출신고누락과 대표이사 C에 대한 소득처분 및 종합소득세 부과 1) B 주식회사(이하 ‘B’)는 1994. 11. 25. 설립된 회사로 본점 소재지는 김해시 D이고 C이 2008. 7. 25.부터 2015. 11. 25.까지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2) 김해세무서장은 B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매출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B에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한편 C에게는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였는데, C이 위 소득처분에 관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자 2016. 5. 16.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2010년~ 2014년에 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나. B의 실제 대표이사를 원고로 본 소득처분의 경정과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1) C은 2016. 7. 22. 위 종합소득세 과세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B의 실질적인 대표는 원고이므로 C에게 소득처분된 금액은 원고에게 소득처분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김해세무서장은 2016. 8. 18. C에 대한 위 과세처분을 취소하였다. 2) 김해세무서장은 앞서 한 소득처분의 귀속자를 원고로 경정하여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원고가 위 통지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않자 피고는 2017. 12. 2.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92,869,250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46,678,310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90,569,740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58,499,420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211,338,660원 합계 799,955,380원의 부과를 고지하였다

(위 각 부과를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3)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각 납세고지서는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용인시 처인구 E로 발송되었고, 2018. 1. 24. F이 수령하였다(위 각 납세고지서를 이하 ‘이 사건 각 고지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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