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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5 2019고단46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오만원권 30매(증 제2호), 일만원권...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가족을 납치하여 인질로 삼았다고 거짓말하고 협박하여 돈을 받아내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협박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현금 수거 및 전달책’을 모집, 관리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6.경 B을 통해 성명불상자와 연락하면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직접 수금하는 ‘현금 수거 및 전달책’ 역할을 수행하고 건당 일정액의 수고비를 지급받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그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6. 26. 1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71세, 여)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아들이 친구의 빚 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도망가서 아들을 납치했으니, 당신이 돈을 대신 갚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들의 장기를 떼어내 팔아버리겠다'고 거짓말하면서 울먹이는 남자의 목소리를 피해자의 아들 목소리인 것처럼 들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속아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00만 원을 준비하여 지시하는 장소로 이동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D’ 채팅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0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몫의 수고비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8,495만 원 이상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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