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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1569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일명, ‘B'은 같은 날 기소중지]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가족을 납치하여 인질로 삼았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를 협박하는 ‘협박책’과 협박당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 수거 및 전달책’을 모집, 관리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인으로 2019. 1. 20. 말레이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여 C을 통해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직접 교부받아 수금하는 ‘현금 수거 및 전달책’ 역할을 수행하는 대신 매달 500만원을 대가로 지급받기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1. 2019. 1. 21.자 범행

가. 성명불상자는 2019. 1. 21. 10:39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당신 아들이 부담한 보증 채무 5,0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면서 아들을 가장한 울먹이는 목소리로 “E한테 보증을 한 것이 잘못 되어서 5,000만 원을 갚아야 한다.”는 말을 들려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23경 안양시 만안로 340번길 28 도로로 2,75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23경 위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변제금 명목으로 2,75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성명불상자는 2019. 1. 21.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다시 전화하여 “형님이 2,000만 원을 더 받고 끝내라고 하니 2,000만 원을 더 갚아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44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은행 서강지점 부근으로 2,0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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