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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30 2019고단4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성명불상자(일명, ‘B’은 같은 날 기소중지)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가족을 납치하여 인질로 잡고 있으니 풀려나고 싶으면 돈을 달라고 거짓말로 협박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를 거짓말로 속이는 ‘기망책’과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 수거 및 전달책’을 모집, 관리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12.경 한국에 입국하여 2012. 9. 7.부터 불법 체류자 신분인 중국인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받아서 다른 공범에게 전달해 주는 현금 수거 및 전달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7. 12. 16: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당신 딸을 납치했는데, 지금 당장 칼로 배를 가를 수도 있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돈이 지금 얼마 있냐. 1억 원을 주면 무사히 보내주겠다. 일단 600만 원은 지금 바로 이체를 하고, 나머지는 은행에서 출금하여 내가 보내는 사람한테 직접 전달하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36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학동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주변 CCTV 열람 - 피의자2 모습 및 사용 교통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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