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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09 2019고단2812 (1)
사기등
주문

피고인

D을 징역 10월, 피고인 W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W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812』- 피고인 D

1. 사기 A와 C은 중학교 동창이고, A와 피고인 D은 사회에서 만나 아는 사이이다.

A와 C은 2019. 5.경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인출해 달아나는 소위 ‘먹튀’를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D에게 현금을 인출해주면 수고비로 건당 50만원을 주기로 하고 그를 인출책으로 고용하였다.

성명불상자(카카오톡 대화명 ‘E’)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걸어 가족 등을 사칭하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다른 조직원들에게 체크카드 수거 및 현금 인출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A, C, 피고인 D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지시하는대로 현금을 인출하여 송금하면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지시를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각 수행하기로 하여, 피고인 D은 A, C, 성명불상자와 타인을 속이고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9. 6. 13. 12:3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카카오톡 대화를 걸어 큰딸 G을 사칭하면서 “어제 친구가 계좌가 안돼서 내 통장으로 친구 엄마가 집 보증금을 보냈는데, 지금 급하게 보내달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폰도 안되고 인증오류 떠서 안돼. 엄마가 지금 먼저 보내줘 돈은 내 통장에 잇으니까.. 이따 오류 풀리면 다시 이체해줄게”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딸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3. 13:37경 H 명의의 I은행 예금계좌(J)로 6,000,000원을 이체받았다.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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