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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14 2020고단136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자녀를 납치하여 인질로 삼고 성폭행 하였다고 거짓말하고 협박하여 돈을 받아내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협박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현금 수거 및 전달책’을 모집, 관리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위챗(Wechat)을 통해 성명불상자와 연락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직접 수금하는 ‘현금 수거 및 전달책’ 역할을 수행하고 건당 일정액의 수고비를 지급받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및 공갈 성명불상자는 2020. 3. 9. 16:5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43세)에게 전화하여 “아빠 저 성폭행 당했어요.”라는 여성의 목소리를 딸의 목소리인 것처럼 들려준 다음 피해자에게 “딸을 납치해서 성폭행했으니 목숨이라도 살리려면 돈을 준비해라. 돈만 주면 보내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칼로 딸의 배를 찔러 길바닥에 버리겠다.”라고 거짓말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속아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00만 원을 준비하여 지시하는 장소로 이동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 채팅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8:05경 서울 성동구 옥수동 소재 옥수역 4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 몫의 수고비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과 동시에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및 공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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