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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22 2015노2271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71,600,000원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7,160만 원이라는 거액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고, 당심에서 제기된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있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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