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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17 2015노806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 151,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I으로부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는 펌프 설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한국농어촌공사의 지사장 등에게 청탁한 후 그 대가로 1억 5,100만 원의 거액을 교부받은 사안으로, 이러한 범죄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계약금액을 불필요하게 증가시키고, 공공기관 임직원의 직무청렴성 및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1회에 그쳤고, 그 후 주식회사 I의 알선 부탁을 모두 거절하여 더 이상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점, 한국농어촌공사의 직원들을 비롯한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갑상선암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고 우울장애 등이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2쪽 제4행의 ‘한국농어촌공 K지사장’은 ‘한국농어촌공사 K지사장’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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