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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24 2014노2707
사기
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양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피고인 A : 벌금 8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6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관하여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활형편이 어려운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나,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있고 동종 누범기간에 상피고인 B과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히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에 관하여 피고인은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있고, 동종 누범기간에 A과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히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으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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