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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4 2012노1914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D,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7,900만 원이라는 거액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다른 사람으로부터 한 차례 사기를 당하고 그 피해회복을 위해 도움을 구하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공탁금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위 금원을 대출받게 한 뒤 이를 편취한 범행 수법도 매우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범행 시점으로부터 긴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공모한 D과 C이 각 징역 1년 6월과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거나 가볍지 않고 적정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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