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4.24 2014노2456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나. 한편, 피고인은 실형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 D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피해자 D은 피고인에게 절도 피해금액 6,300,000원의 배상신청을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현금자동지급기 인출과 관련된 절도범행의 직접 피해자도 아니어서 배상명령을 하기에 적절하지 않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