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11.13 2015노137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의 친인척 등으로부터 인적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합계 9억 1,600만 원의 거액을 편취한 사안으로,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고, 피해자 S(피해금액 3,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면서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받았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