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08. 7. 17. 인천 연수구 C 대 994.1㎡(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 건물(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2층, 1층 19.8㎡, 2층 19.8㎡, 이하 ‘제1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이다.
나. 무허가 건축물의 존재 이 사건 대지 지상에는 제1건물 외에도 무허가 건축물(조적조, 근린생활시설, 43㎡, 이하 ‘제2건물’이라 한다)이 존재하는데, 위 건물은 제1건물과 일체로 음식점으로 이용되고 있다.
다. 피고의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1) 피고는 2014. 10. 24.과 같은 해 11. 27. 원고에게 제2건물이 불법 건축물임을 이유로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철거할 것을 명하고 위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한 다음,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14. 12. 29. 이행강제금으로 6,536,000원을 부과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사전 계고를 하였다. 2) 그 후 위 시정명령 및 사전 계고에 대한 원고의 이의절차를 거쳐 피고는 다시 2017. 10. 13.과 같은 해 11. 13. 원고에게 제2건물이 불법 건축물임을 이유로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철거할 것을 명하고, 위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였다.
3) 원고가 위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자 피고는 2017. 12. 14.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사전 계고를 한 다음, 2018. 1. 30. 원고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같은 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5,310,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