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7,365,9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7. 7.경 위 건물 4층이 무단 증축된 사실을 적발하고 원고에게 2017. 7. 28. 그 원상복구를 명하는 1차 시정명령을, 2017. 9. 18. 2차 시정명령을 하였다.
다. 그럼에도 원고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7. 11. 30.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계고’(그중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부분을 이하 ‘이 사건 계고’라 한다) 문서를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이용하여 보냈으나 송달불능으로 반송되었고, 이에 피고는 2017. 12. 26. 위 문서를 공시송달하였다. 라.
이후에도 위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8. 8. 14. 원고에 대해 이행강제금 7,365,91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의 처분서 역시 송달불능되어 공시송달되었다). 마.
2018. 11. 15. 남편을 통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의 처분서를 수령한 원고는 2018. 12. 27.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3. 11.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 6 내지 9,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가 한 이 사건 계고는 위반건물의 구조와 위반 시점을 잘못 적용하여 이행강제금을 과다하게 산정한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계고를 전제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반건물의 위반 시점을 잘못 적용하여 이행강제금을 과다 산정한 위법이 있다. 2) 피고의 담당 공무원은 이 사건 계고를 하기 전 원고 측 연락처를 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