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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23 2016구합785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 관리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압류사실통지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남양주시 C출장소장은 원고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남양주시 D 임야 265,385㎡ 중 8,390㎡, E 구거 1,686㎡ 중 620㎡, F 전 1,283㎡ 중 580㎡의 형질을 야구장 시설을 갖춘 체육시설부지로 변경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고 한다)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5. 12. 22. 시정명령, 2016. 2. 17.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를 거쳐 2016. 9. 28. 이행강제금 29,530,000원을 부과하였다.

원고가 위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남양주시 C출장소장은 2017. 1. 25. 고양시 일산서구 G 대 271.1㎡와 남양주시 H 전 3,461㎡ 중 각 I의 지분을 압류하고, 2017. 2. 1. I에게 압류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남양주시 C출장소장은 원고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남양주시 D 임야 265,385㎡(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에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단상 및 기도실, 컨테이너 구조의 창고 및 기록실을 각 신축하여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6. 5. 13. 시정명령, 2016. 7. 8.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를 거쳐 2017. 1. 13. 이행강제금 9,923,0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다.

남양주시 C출장소장은 원고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남양주시 J 하천 3,543㎡(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에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기둥 2개를 설치하고 경량판넬 구조의 경비실을 신축하여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6. 5. 10. 시정명령, 2016. 7. 8.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를 거쳐 2017. 1. 13. 이행강제금 1,686,3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라.

그 후 피고는 2017. 2. 6.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남양주시 C출장소장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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