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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15 2017고단3371 (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2017 고단 3371』 피고인은 경기 시흥시 B에 있는 C( 주) 대표 자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14.부터 2017. 7. 7.까지 근로 한 D의 2016. 11. 임금 3,866,47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8,541,294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D의 퇴직금 5,200,226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단 103』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부터 2016. 9. 24.까지 근로 한 E의 2016년 5월 분 임금 393,9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22,963,482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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