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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6.15 2017고단143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 남 영암군 C 내에 있는 유한 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0명을 사용하여 선박구성 부분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없으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1. 경부터 2017. 10.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임금 2,368,292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8명의 임금 합계 195,471,423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없으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1. 경부터 2017. 10.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4,382,072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3, 5 내지 7, 10, 12, 13, 15 내지 17, 19 내지 22, 26, 28 내지 30, 32 내지 36, 38, 40, 43, 44, 46, 53, 55, 58, 62, 65 내지 69, 71, 72, 74 내지 79 기 재와 같이 근로자 46명의 퇴직금 합계 242,928,317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각 구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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