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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2.09 2016고단139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396』 피고 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 제조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6. 경부터 2016. 4. 30. 경까지 하체 부 정비기사로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2월 임금 1,000,000원, 2016. 3월 임금 1,916,670원, 2016. 4월 임금 2,223,334원 등 임금 합계 5,140,004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3, 4, 5 기 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총합계 10,262,656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6. 경부터 2016. 4. 30. 경까지 하체 부 정비기사로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7,838,901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6 고단 1786』 피고 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 제조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6. 경부터 2016. 5. 31. 경까지 차량 정비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E의 2016. 4월 임금 2,80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연번 1 내지 5 기 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5,428,646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6. 경부터 2016. 5. 31. 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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