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이유 중 ‘1. 인정사실’ 기 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소외 회사가 2017. 8. 31.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들을 포함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 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은 채권자 취소권에 기초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록의 말소 등록 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제 1 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소외 회사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대여금 채권은 피고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 행위 여부 1) 채무 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 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지만(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등 참조), 그 부동산의 매각 목적이 채무의 변제 또는 변제 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고, 그 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실제 이를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거나 변제 자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40063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8399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는 H 주식회사( 이하 ‘H’ 이라 한다) 와 소외 회사 사이의 대출계약을 인수하고 그 잔존 대출금 184,848,323원을 변제한 사실, 소외 회사가 I 조합( 이하 ‘I’ 이라 한다) 과 체결한 대출계약( 인수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