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피고 C은, 피고 B이 2015. 3. 18. 회계사의 자문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후 피고 C로부터 매매대금을 실제로 지급받았고, 향후 피고 A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원고에게 구상금을 변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다만 그 부동산의 매각 목적이 채무의 변제 또는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고, 그 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실제 이를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거나 변제자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8399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2, 5호증, 을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 B은 남편인 피고 A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체인 D이 폐업되기 직전인 2015. 3. 18. 별도의 법인체인 피고 C을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피고 C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 C이 2015. 8. 12.경부터 2015. 12. 15.경까지 8회에 걸쳐 합계 2,590만 원을 피고 B 명의의 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