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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2 2017나2023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에 따라 반소에 관한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피고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 중 반소 청구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반소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 중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실관계"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이 C의 유일한 재산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를 처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 C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이를 매수한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참조). 2) 채무자의 선의 여부 이에 대하여 원고는, C이 매매대금으로 피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계획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이른 것이므로 C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다툰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지만, 부동산의 매각 목적이 채무의 변제 또는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고, 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실제 이를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거나 변제자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83992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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