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1.26 2016가단2130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04. 4. 19.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2004. 4. 19.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각 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변제기 2005. 12. 31.로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위 각 부동산의 소유자 B에 대한 양수금채권(광주지방법원 2007. 1. 26. 선고 2006가단74360 판결)을 보전하기 위하여 B를 대위하여 위 각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청구
2. 판결서 작성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