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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08.23 2016가단2079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05. 4. 22.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설령 존재하였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말소등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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