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06.21 2016가단129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01. 3.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2007. 10. 9. 변제로 소멸하였음을 원인으로 하는 말소등기청구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01. 3. 30....
1. 청구의 표시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2007. 10. 9. 변제로 소멸하였음을 원인으로 하는 말소등기청구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