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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06.21 2016가단129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01. 3.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2007. 10. 9. 변제로 소멸하였음을 원인으로 하는 말소등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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