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7.06.27 2016가단3543
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1985. 4.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N, O, 피고 C을 저당권자로 하여 마쳐진 청구취지 기재 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피고 C과 N, O의 상속인인 나머지 피고들을 상대로 그 말소를 구하는 청구
2. 적용법조
가. 피고 D: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나. 나머지 피고들: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