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3.28 2017가단1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07. 6. 28.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2016. 12. 29. 변제로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말소등기청구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