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10.18 2016가단1134
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B에게 전남 해남군 C 전 1371㎡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05. 6. 8.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청구취지 기재 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B를 대위하여 구하는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