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6 2016가단152897
계불입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계를 조직ㆍ운영한 계주이고, C는 자신의 친딸인 피고 명의로 원고가 조직한 2014. 7. 24.자 계금 2,000만 원, 2014. 9. 25.자 계금 2,000만 원, 2014. 11. 20.자 계금 5,000만 원, 2014. 12. 3.자 계금 2,000만 원, 2014. 12. 18.자 계금 3,000만 원, 2014. 12. 24.자 계금 3,000만 원, 2015. 1. 26.자 계금 3,000만 원, 2015. 1. 28.자 계금 3,000만 원 및 2015. 2. 10.자 계금 3,000만 원의 각 번호계(이하 ‘이 사건 계’라고 한다)에 가입하여 계금을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자신 명의의 예금계좌를 사용하지 아니 한 채 D 명의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계를 운영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없어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계의 계주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가)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계의 계원으로서 계금을 수령한 후 계 불입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그 계 불입금 156,315,000원(피고는 해당 각 계에 여러 구좌 가입하였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경제적 무능력자인 C를 앞세워 이 사건 계에 가입하고 그 배후에서 계금을 수령한 후 계 불입금을 납입하지 않는 수법으로 계금을 편취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계 불입금 156,315,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가 이 사건 계에 직접 가입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예금계좌로 계 불입금을 이체한 점, 현금보관증을 발행ㆍ교부한 점 및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