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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4 2014고단7101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2.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피해자 E에 대하여 “E가 2008. 5. 15.경 월 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 없이 A가 운영하는 번호계에 가입한 후 계금으로 현금 50,000,000원을 교부받았으나 그 이후 계 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았으니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3. 12. 5. 13:38경 서울구치소 수사접견실에서 피해자와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 “E에게 계금 중 일부를 지급하는 대신 2008. 3. 15.경 가입한 계금 5,000만 원의 계 불입금 500만 원, 계금을 수령하는 계원이 납입하여야 하는 식대비 50만 원, 2008. 1.경 가입한 계금 3,000만 원의 계 불입금 300만 원과 2008. 4. 21.경 수령한 계금 3,000만 원에 대한 이자 50만 원을 합한 350만원, 2008. 1.경 E에게 투자한 1억 원의 투자금에 대한 이자 1,000만 원, 위 계금 5,000만 원의 계에 대한 불입금을 이틀 늦게 2008. 3. 17.경 납부한 연체료 25만 원, 2007. 9. 20.경 대여한 2,000만 원 등 합계 3,925만 원을 공제하였고, 현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75만 원을 계좌로 송금하여 주는 등 합계 5,000만 원 상당의 계금을 수령하고도 계 불입금을 납입하지 않고 편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2007. 9. 20.경 2,000만 원을 대여하는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할 계금 중 3,925만 원을 공제하기로 한 후 피해자에게 계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후 대질 조사 과정에서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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