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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5 2016가합575497
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6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5년경부터 서울 강남구 C 소재 ‘D’ 보석판매점을 운영하였는데, 위 보석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생기게 된 인맥을 바탕으로 2005년경부터 2008. 12.경까지 ‘E’라는 계 모임을 조직하여 한 계좌에서 1억 원 내지 3억 원에 이르는 여러 개의 낙찰계를 운영하였고, 2008년경에는 총 낙찰계 76계좌를 운영하였다.

원고는 2007. 3.경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낙찰계 중 일부의 낙찰계에 가입하여, 피고에게 계 불입금을 납입하고 계금을 낙찰 받아왔다.

피고가 운영하는 각 낙찰계의 계원들은 서로간의 신용관계는 알지 못한 채 다른 계원들과는 상관 없이 계주인 피고와의 약정만으로 계에 가입하고 계의 운영에 계주인 피고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구조로 운영되었다.

나. 피고는 동생인 F 명의로 개설한 계불입금 입출금계좌(계좌번호: 국민은행 G,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통해 계원들로부터 계 불입금을 송금받거나 계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계 불입금을 지급받았는데, 계 불입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계원이 가지고 있는 계통장에 계 불입금의 수령일자와 그 금액을 기재하고 확인란에 피고의 도장을 찍어주었고,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위 통장에 계금의 지급일자와 ‘낙’ 또는 ‘낙찰’이라고 기재한 후 확인란에 피고의 도장을 찍어주었으며, 위 계통장에는 피고가 계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이 법원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기재된 6개의 계통장을 제출하였다.

아래의 ‘불입금 액수’는 피고가 수령일자와 그 금액을 기재하고 확인란에 피고의 도장을 찍어준 각 계통장별 계 불입금의 액수를 합산한 금액이다.

순번 (호증) 시작일 종료일(예정) 계금 액수 불입금 액수 낙찰 여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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