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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01.16 2016가단8138
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108,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5.부터 2019. 1.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피고 또는 제3자가 계주인 아래 표 중 순번 ①~④, ⑥ 계에 각 가입하였다.

피고가 순번 ⑤ 계에 가입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와 함께 불입금을 절반씩 부담하고 계금을 절반씩 나누기로 하였다.

C D (2) 원고는 위 ① 계에 순번 4번(계금 3,060만 원), 12번(계금 3,300만 원)의 2구좌에, 위 ② 계에 순번 6번(계금 1,265만 원), 9번(계금 1,345만 원)의 2구좌에, 위 ③ 계에 순번 6번(계금 1,345만 원)의 1구좌에, 위 ④ 계에 순번 2번(계금 5,000만 원), 11번(계금 5,450만 원)의 2구좌에, 위 ⑥ 계에 순번 6번(계금 5,150만 원)의 1구좌에 각 가입하였다.

피고는 위 ⑤ 계에 순번 26번(계금 6,150만 원, 원고 몫 3,075만 원)의 1구좌에 가입하였다

(원고가 위 각 계의 계금으로 피고로부터 받을 계금의 합은 2억 8,990만 원임). (3) 위 각 계의 원고나 피고의 순번이 될 때까지의 계불입금은 원고가 납입하거나 피고의 납입에 의하여 모두 납입되었다.

(4) 피고는 2013. 7. 19.부터 2015. 7. 22.까지 원고 또는 원고 요청에 의하여 제3자에게 계금으로 총 121,861,880원을 지급하였다.

(5) 피고는 원고를 대신하여, 위 ③ 계의 불입금으로 2016. 4. 27.부터 2016. 11. 27.까지 8개월간 매달 100만 원씩 총 800만 원, 위 ④ 계의 불입금으로 2016. 4. 19. 250만 원(당일 원고가 순번 11번으로 계금을 수령하는 날이므로, 순번 2번의 계금을 수령한 이후의 불입금 250만 원을 납입하여야 한다)과 2016. 5. 19.부터 2017. 7. 19.까지 15개월간 매달 500만 원씩 총 7,500만 원(위 ④ 계의 불입금 총 대납액은 7,750만 원임), 위 ⑤ 계의 불입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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