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02 2016고정1313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 범죄사실’ 기 재와 같다( 단, 피의 자를 피고인으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위반 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현장사진, 홈페이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6 항 제 9호, 제 2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6 조, 제 45조 제 6 항 제 9호, 제 24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