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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8.19 2016고정565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식 자재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소재지에서 “C” 이라는 상호로 프렌 차 이즈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가공 축산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려는 자는 그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5. 경부터 2015. 11. 6. 경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 없이 축산물 2,822 킬로그램 총 31,478,700원 상당의 오리 바베큐와 삼겹살 바베큐를 “C” 이라는 상호로 유통 ㆍ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 A이 전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적발보고, 증 제 2 내지 8호 증 붙임 서 류 포함),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6 항 제 9호, 제 24조 제 1 항, 벌금형 선 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6 조, 제 45조 제 6 항 제 9호, 제 24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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