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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4 2017고정1406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5. 3. 1.부터 2017. 2. 15.까지 화성시 C에서 관할 시장에게 축산물 판매업( 식육 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B 라는 상호로 ‘D’ 과 ‘E ’에서 납품 받은 축산물을 ‘F 점’ 등 13개의 거래처에 판매하여 약 494,157,00 원 상당의 매출액을 올리는 미신고 축산물 판매업( 식육 판매업) 영업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축산물 판매업( 식육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피고인 A가 제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음에도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축산물 위생 관리법위반 적발보고)

1. 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매입 매출 내역 분석자료, 매입 매출 내역 제출자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축산물 위생 관리법위반 제 45조 제 6 항 제 9호, 제 24조 제 1 항 피고인 주식회사 B : 축산물 위생 관리법위반 제 46 조, 제 45조 제 6 항 제 9호, 제 2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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