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화성시 D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는 2015. 5. 14.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거래처로부터 미국산 돼지 불고기 1kg 15개를 납품 받아 화성 시에 있는 거래처인 ‘E ’에 75,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20.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축산물 판매업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대표자인 피고인 A가 법인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확인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거래 명세서 사본
1. 현장사진, 영수증 사진, 영업신고 증 사진, 사업자등록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6 항 제 9호, 제 24조 제 1 항, 제 21조 제 1 항 제 7호 ( 벌 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6 조, 제 45조 제 6 항 제 9호, 제 24조 제 1 항, 제 21조 제 1 항 제 7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축산물 위생 관리법 시행령 제 21조 제 7호 가목 단서에 따라 축산물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인 회사 ’라고 한다) 은 ‘ 농산물의 생산 가공 및 유통사업’ 을 주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인 점, ② 실제로 피고인 회사는 상당한 규모의 사업장 및 냉동창고를 갖추고 제조업체, 도매업체, 수입 대행업체로부터 공산품, 야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