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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11.05 2017누1877
건축허가불허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제8행의 “돈사”를 “돈사(이하 원고들이 건축허가를 신청한 돈사를 ‘이 사건 축사’라 한다)”로, 제2쪽 제10행의 “구 부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구 부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2016. 9. 7. 부안군 조례 F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례’라 한다)”로, 제11행의 “위 조례가”를 “구 조례가”로, 제16~17행의 “제8조, 부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를 “제8조에 의거 부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에 대하여 입법예고 후 의회 이송을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로, 제3쪽 제2행의 “부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이 사건 조례”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전북 부안군 H리ㆍI리 지역은 가축분뇨법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가축사육 제한 가능 지역으로 정하는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지역은 대부분 농경지일 뿐 대규모 축산단지가 될 개연성이 높다고 볼 근거가 없고 이 사건 축사로 인하여 G의 수질환경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 역시 막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조례가 위 지역에서 가축사육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축산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의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따라서 이 사건 조례는 상위법령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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