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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16 2016구합2653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9. 27. 원고들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6. 8. 1.부터 같은 달 3.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신청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서 축산업(돈사, 계사)을 영위하기 위하여 각 건축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성명 신청일 신청지 면적(㎡) 축종 1 C 2016. 8. 1. G 4,912.2 돈사 2 D ″ H 4,820.1 ″ 3 ″ 2016. 8. 3. I 4,963.7 계사 4 B ″ J 4,883.6 ″ 5 A ″ K 4,910.6 ″ 6 F ″ L 4,986.6 ″ 7 E 2016. 8. 2. M 5,840.5 ″

나. 이 사건 신청 당시의 구 부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에 의하면, 이 사건 신청지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 위 조례가 2016. 9. 7. 부안군 조례 제2277호로 개정되면서 ‘새만금 유입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 및 그 오염원 해소를 위한 N리O리 전지역’을 가축사육 전부제한지역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개정된 조례를 ‘이 사건 조례’라 한다). 다.

피고는 2016. 8. 24. 제6차 군계획위원회에서 ‘부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에 대하여 일부개정을 추진 중이며, 현재 입법예고 후 조례규칙심의회 완료 후 의회 이송을 앞두고 있으므로 허가 보류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에 대한 심의보류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6. 9. 9. 관련부서 재협의 요청을 하였고, 2016. 9. 20. 부안군 친환경축산과는 ‘부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제3조, 가축사육전부제한지역으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수리 불가’ 회신을, 2016. 9. 26. 부안군 푸른도시과는 ‘관련부서 협의사항 중 불허가 사유가 포함되어 군계획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음’으로 회신하였다.

마. 피고는 2016. 9. 2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8조 및 부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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