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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08 2018구합392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불가처분 등 취소
주문

1. 피고가,

가. 원고 A에 대하여 2018. 2. 5. 한 가축분뇨 배출신고 설치불가처분을 취소한다.

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에 대한 처분 1) 원고 A은 2018. 1. 30. 피고에게 전북 진안군 C, D, E 지상에 면적 2,016㎡ 규모의 양계사 2동을 신축하기 위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였다. 2) 피고는 2018. 2. 5. 원고 A에게 전북 진안군 C, D, E 지역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8조, 진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3조 제3호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해당(가축사육시설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000m 이내에 인근주택 52세대 거주)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 B에 대한 각 처분 1) 피고의 2018. 1. 17.자 처분 원고 B은 피고에게 전북 진안군 F 지상에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돈사)을 설치하겠다는 건축신고사항변경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1. 17. 원고 B에게 전북 진안군 F 지역은 가축분뇨법 제8조, 이 사건 조례 제3조 제3호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해당(가축사육시설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000m 이내에 G, H, I, J 마을 등이 위치)된다는 이유로 원고 B의 위 건축신고사항변경 신청을 반려하였다. 2) 피고의 2018. 1. 19.자 각 처분 가) 원고 B은 피고에게 전북 진안군 K 외 1필지 지상에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돈사)을 설치하겠다는 건축신고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1. 19. 원고 B에게 전북 진안군 K 외 1필지 지역은 가축분뇨법 제8조, 이 사건 조례 제3조 제3호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해당(가축사육시설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000m 이내에 G, H, I, J 마을 등이 위치)된다는 이유로 위 건축신고를 반려하였다. 나) 원고 B은 피고에게 전북 진안군 L 지상에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돈사)을 설치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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