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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16 2016구합2561
건축허가불허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9. 27. 원고들에게 한 건축허가불허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형제지간으로, 원고 A는 모 C 소유인 부안군 D 답 4930.2㎡, 원고 B는 C 소유인 부안군 E 답 4972.6㎡ 지상에 돈사를 축조하여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6. 8. 2. 각 건축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신청 당시의 구 부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에 의하면, 이 사건 신청지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 위 조례가 2016. 9. 7. 부안군 조례 F로 개정되면서 ‘G 유입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 및 그 오염원 해소를 위한 H리I리 전지역’을 가축사육 전부제한지역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개정된 조례를 ‘이 사건 조례’라 한다). 다.

피고는 2016. 8. 3. 관련부서 협의 요청을 하였고, 2016. 8. 22. 부안군 친환경축산과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8조, 부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 보류 의견을 회신하였다. 라.

피고는 2016. 8. 24. 제6차 군계획위원회에서 ‘부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에 대하여 일부개정을 추진 중이며, 현재 입법예고 후 조례규칙심의회 완료 후 의회 이송을 앞두고 있으므로 허가 보류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에 대한 심의보류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6. 9. 27. ’가축분뇨법 제8조 및 부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가축사육 전부제한지역으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수리가 불가, 관련부서 협의(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허가 불가)에 따른 부안군계획위원회 심의안건 미상정’이라는 사유로 원고들의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12, 1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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