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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20.11.25 2019누1765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 중 일부분을 고치고, 제2항에서 추가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3쪽 제2행의 “부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를 “구 부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2019. 2. 18. 부안군 조례 제24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신청 전에 이 사건 신청지를 임차하고, 건축설계 등을 마친 후 부안군청 건축과에 민원질의를 통하여 이 사건 신청지에 계사 신축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이 사건 개정 전 조례에 따르면 이 사건 신청 당시에는 이 사건 신청지가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해당하지 않았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신청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허가절차의 이행을 지연하던 중 신청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개정된 이 사건 조례를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는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부당하게 허가절차를 지연하였고, 그 사이에 허가기준이 변경됨으로써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개정 전 조례가 적용될 것이라는 원고의 신뢰를 침해하였고, 또한 개정된 이 사건 조례를 부당하게 소급적용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을 제2, 4, 8, 9, 11,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가 2018. 4. 5. 이 사건 신청을 하자, 부안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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