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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11.05 2017누1860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6행의 “구 부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구 부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2016. 9. 7. 부안군 조례 제2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례’라 한다)”로, 제4면 제1행의 “신청을 불허가하는 처분”을 “신청을 불허가하는 별지 목록 기재 처분”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13면 제8행의 “구 부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2016. 9. 7. 부안군 조례 제2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를 “구 조례”로, 제13면 아래에서 제1행의 “부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이 사건 조례”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단 1) 이 사건 조례가 이 사건 신청에 적용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조례의 효력 유무 가 법령에서 특정사항에 관하여 조례에 위임을 한 경우 조례가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당해 법령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고, 위임 규정 자체에서 그 의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위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그 문언적 의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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