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소재 ‘C 병원’ 앞 노상에서 포장마차를 설치해 놓고 떡볶이, 튀김 등을 만들어 파는 노점상이다.
누구든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을 하려면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26.경부터 2014. 9. 3.경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장소에서 가로 2m, 세로 1.5m 크기의 포장마차에 튀김 솥 1개, 오뎅 통 1개, 떡볶이 판 1개, 프로판 가스버너 3개, 튀김 진열대 등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떡볶이, 튀김 등을 가공하여 불특정 손님을 상대로 떡볶이 1인분 2,000원, 튀김 4개 1,000원을 받고 1일 평균 약 7~10만 원 상당을 판매하여 영업의 허가 등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심근경색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남편, 상세 불명의 알츠하이머병 등으로 입원 중인 시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1년경 및 2014년경 동종의 범행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무허가 영업을 한 기간, 유사한 내용의 동종 범죄를 저지른 다른 사람과의 처벌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