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9 2018고정54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9. 경부터 2018. 1. 5. 경까지 서울 동작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바닥면적 14㎡ 의 업 장에 전기 및 수도시설, 싱크대, 냉장고 1대, 식탁 1개, 의자 4개 등을 설치해 놓고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떡볶이, 순대, 튀김 등을 조리ㆍ판매하는 등 관할 관청에 신고 없이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