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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05 2014고정72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2009. 5. 1.경부터 2014. 2. 5.경까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약 10㎡ 규모의 포장마차 형태인 ‘C’이라는 점포에서, 냉장고 1대, 씽크대 1개, 가스레인지 2개, 잉어빵 기계 1개, 식탁 1개, 의자 2개 등을 갖춘 후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순대, 떡볶이, 튀김, 잉어빵, 식혜 등을 조리판매하여 월 평균 2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신고 식품접객영업자 고발, 고발장,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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