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1 2015고정227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5. 4. 25.경부터 2015. 8. 3.경까지 사이에 약 16㎡ 규모의 영업장에 냉장고, 가스버너, 수도시설, 씽크대 등을 갖추어 놓고 업소를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순대, 튀김, 옥수수 등을 조리판매하여 월 평균 15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