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8.14 2018고단141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 남구 B에 있는 C 슈퍼 앞에서 휴게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8. 4. 6.부터 2018. 4. 27.까지 포장마차에서 어묵 솥 1대, 떡볶이 솥 1대, 꼬치 구이 랜지 1대, 순대 보온기 1대 등을 갖추고,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어묵, 닭꼬치, � 볶이, 순대 등을 판매하여 하루 약 1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출장 결과 보고서
1. 확인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