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 북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7. 6. 13. 경부터 점검 일인 2017. 6. 27.까지 매주 화요일 위 장소에 천막 구조 면적 약 36㎡ 규모에서 상호 없이 떡볶이 볶음 솥 1개, 어묵 솥 1개, 튀김 솥 1개, 가스 시설 및 기타 조리기구 일체 등을 설치하여 놓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떡볶이 (1 인 분 2,000원), 튀김 (2 개 1,000원), 오뎅 (2 개 1,000원) 등을 조리하여 하루 평균 20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담당공무원 진술서, 시인서
1. 위반 전경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식품 위생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만은 없다.
가게 구조, 매출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영업성이 낮지 않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