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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29 2017노1749
살인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 오해 가)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이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임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의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를 인정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나) 자수 감경에 관한 주장 피고인이 범행 후 119 구급센터에 신고한 행위는 자수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자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자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전제 하에 피고인에 대하여 자수 감경을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당 심에서 실시된 정신 감정 촉탁 절차에서 ‘ 피고인이 정신의 학적 질환으로 인하여 시비 선악을 판단하는 능력이나 행위조절 능력에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 ‘ 사건 전에 있었던 환시현상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소리 지르고 기도하는 정도였던 과거의 경미한 대응방식에 비하여 사건 일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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